페니웨이™의 궁시렁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페니웨이™ 2007. 12.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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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포스팅
에서도 말했듯, 이번 저작권 문제는 일종의 괴담처럼 번지고 나가 블로그의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통채로 날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도 무엇인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단지 처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가이드가 주어지길 바랬지만, 여전히 넷상은 원칙론적인 얘기의 반복과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소문이 뻥튀기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에 이 상태로는 죽도밥도 안되겠다고 판단, 직접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전부터 일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전화통만 한시간이상 붙잡고 있었으니 격려의 말이라도 부탁드린다. 꾸벅~

한가지 알려두자면, 필자가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건 역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스크린 샷의 위법 여부. 일단 중요 질문에 대한 각 단체의 답변을 적기로 하겠다.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한국 만화가 협회

1.단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 사실 우리도 구체적인 입장은 세워져있지 않다. 법무법인에 위임한 상태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다만 2컷 이상의 연속된 장면을 싣지 않는다면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엑시아님께서 이미 통화한 내용과도 일치하다)

2.애니메이션 관련 단속도 위임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만화에 관한 업무만을 모 법인측에 의뢰했을 뿐이며 그곳에서 타 단체로부터의 위임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로선 확인할 수 없다.

(그밖의 내용들은 엑시아 님의 통화내용과 크게 다를것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대원 씨아이

1.애니메이션 스샷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여긴 만화사인데...

2.헉, 그런가. 지브리 시리즈나, 공각기동대 DVD에 다 대원마크 찍혀있어서 그쪽인지 알았다.

-계열사,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입쪽이다. 그래도 좋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해주겠다.

3.감사하다. 일단 애니메이션 스샷 사용에 대해 그것이 개인적인 블로그의 리뷰 가운데 첨부된 것이라도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음.. 일단 스샷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단속할 여력이라든지 의지는 없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4.허가를 받는다라.. 만약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 얘긴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란 항목에 의하면 저작권자를 표기하고 적당한 범위내에서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적법한 범위내의 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로서도 알 수 없다. 우리쪽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무팀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속은 만화 저작권 협회측에 일임한 상태다. (다시말해 대원 → 만화 저작권 협회 → 모 법무법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와는 별도로 우리 자체내에서 진행하는 적발도 있긴하다. 연락처를 주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봐서 속 시원한 답을 얻게되면 연락해 주겠다. (여기서 제 닉넴과 이멜을 알려주었음)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1.지금 저작권법에 대해 말이 많다. 만화가 주 타겟이긴 하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스샷도 문제가 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스샷의 사용은 개인적인 용도로만이 사용가능하게 되어있다. (다시말해 포스팅해놓고도 비공개로 자신만 봐야 한다는 얘기)

2.그렇다면 리뷰를 위한 스샷의 사용은 불법이란 얘긴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의하면 저작권자를 표기하고 적당한 범위내에서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적법한 범위내의 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서 가장 뜻밖의 의견이 나왔다) 그 인용이라는 부분이 영상매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현재의 입장으로 그 인용이라는 것은 미디어의 스크린 샷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가 테클을 걸 사람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 불법 동영상 다운이나 불법 DVD 등 심각한 사안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채 감당이 안되는 시점에서 스샷을 논의한다는 건 시기상조다.

3.그래도 불법인걸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건 어쩐지 찜찜하다. 개인의 리뷰는 제작권자나 판매사 측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기서도 색다른 의견이 나왔다) 글쓰는 이의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네이버나 다음 등의 사이트에 소속된 블로그는 결국 그 해당 업체의 상업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그렇다면 개인의 독립 블로그도 마찬가지인가?

-개인 블로그는 유도리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5.만약 문제가 된다면 포털의 블로그가 문제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는 상업적 용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스샷등을 처벌할 움직임은 없으며, 이를 위임한 적도 없다.


※ 모 법인과의 통화내용은 법인측이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부득이 삭제했다.


일단 긴 내용을 각 단체들의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요점이 되는 부분만을 추렸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애니메이션, 영화의 스샷 단속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분히 위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

2)인용의 범주에서 스샷을 사용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적당한 판례가 없으며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은 상황이다. 바꿔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태클을 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인용으로서 사용하고자 할때는 나중을 대비해서도 인용의 5가지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나중에 인용이라는 법의 적법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팅은
충격님의 글을 참조)

3)모 법무법인은 현재 출판쪽과 동영상만을 단속하고 있다. 즉, 애니메이션 스샷과 관련된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스샷만큼은 아직까지 안정권이라고 봐야한다.

4)결론적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스삿의 사용은 외줄타기와도 같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아직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조금 시일이 걸릴지는 몰라도, 좀 더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 스샷의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용의 구제를 받지 못할 때에 한해서다) 하지만 현재로선 떠도는 얘기처럼 스샷땜에 잡혀갈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이 각 회사와 단체에 전화문의로 내린 결론이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확인하겠지만, 사실 지나친 스샷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확실히 느껴진다. 아울러 친절히 전화통화에 응해주신, 만화 저작권보호협회, 대원씨아이,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 각 관계자들의 통화내용은 어디까지나 의견일뿐 절대적인 법적 해석은 될 수 없으며 필자의 의견 역시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언제나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손수 문의하시어 해결하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 포스트는 퍼가는 것 보단 링크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본 블로그에서 준수하는 스크린 샷 등의 사용에 대한 방안은
 http://pennyway.net/notice/6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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