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웨이™의 궁시렁

스크린샷의 사용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페니웨이™ 2009. 6.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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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부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특정 사안을 앞두고 다시금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단속된 몇몇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피해사례, 그리고 현 저작권 단속의 부작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다루었기에 더더욱 그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보인다.

이미 2년전에 필자가 이 사안에 대한 점을 각 관계부처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확인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법률적인 세부조항도 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해당 내용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본 포스트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소설의 다운 및 업로드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아니라 리뷰를 위한 캡쳐 및 스틸컷의 사용에 대한 부분임을 밝힌다.


 

    1.리뷰를 위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스틸컷은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해 스틸 및 캡쳐샷은 저작물로 인정된다. 자신이 구입한 DVD에서 직접 캡쳐를 했더라도 사용 권한은 DVD소유자가 아닌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러한 스틸컷의 무단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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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그러나! 지난번에도 밝혔듯 법률은 국민들을 잡아 족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에는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법률의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용'이라는 항목이다. 현 저작권법 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의 사용이 '인용'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 그럼 스틸컷 첨부해놓고 인용이라고 우기면 되는거네?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가 진짜다. 관련법안은 합법적인 인용(引用)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고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위의 내용 가운데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실 귀찮기도 하거나와 원 저작권자를 조사한다는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많은 사람이 스틸컷을 첨부하고도 출처를 무시한다. 위의 5가지 조건은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5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인용'이라는 법률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영화리뷰하느라 정당하게 인용의 목적으로 가져다 쓴건데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없다. 자신이 무엇을 어겼는지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럼 인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가령 어제 내가 [트랜스포머]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스틸컷을 한 20장 정도 게시했다 치자. 그리고는 말미에 글을 남겼다. '님들하~ [트랜스포머] 킹왕짱이에요~'... 이걸 인용으로 볼 수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그 이유는 위의 인용의 범위중 3번째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인용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쉽게말해 블로그를 사람들이 그사람이 올린 '스틸컷'을 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글'을 보기위해서인지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는 분들이 계실줄로 안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005년도에 권고된 문화관광부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펌행위와 인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비록 4년전의 권고안이긴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부 홈피에서 삭제하지 않고 게시된 것이니만큼 그 효력은 아직까지도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2.이번 개정된 개정안은 스틸컷 사용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던데?  


한마디로 헛소리다.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네티즌을 인터넷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법 제정의 의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포스트에서는 무의미하니 생략하고, 어찌되었든 이번 개정안에서도 인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단속기준이나 적용범위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3.인용은 반드시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법무부처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본인 스스로도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저작권 위원회의 법률팀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던 중 '개인 블로그 역시 포털의 일부로서 이를 상업적 의도로 간주해 스틸컷 등의 사용을 인용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법률팀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용'의 적용대상은 그것이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해당 블로그나 웹사이트가 아무리 상업적 성격을 띈 블로그라 할지라도 리뷰에 사용된 스틸컷이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인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비상업적이냐 상업적이냐의 요소는 인용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일전에 방송국이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주장하듯이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에서 스틸컷을 이용하는 건 인용의 요건에 벗어난다'는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원회는 '그것은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 사이트에서 맘대로 인용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컨텐츠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비록 상업적 성격의 유무가 인용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절대요소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례를 통해 인용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서 상업적 요소를 인용의 허용범위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관련 판례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2227 판결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따라서 어떤 것이 상업적 요소냐를 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블로거들에게도 적지않은 고민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4.만약 그래도 법무법인의 고소를 받게 된다면?  


이게 가장 골때리는 경우다.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사이트의 게시글에서 지인이 게임 동영상(에반게리온)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법무법인의 고발을 받았다는 내용을 오늘 접했다.[각주:1] 아마도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인용의 조건을 충분히 지켰는데도 법무법인의 고소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 위원회의 입장은 '현재 일부 법무법인의 적발 및 고소는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한 스틸컷에 대해 인용의 요건을 충분히 지켰다고 판단된다면 우선은 당황하지 말라. 상대측에선 합의금을 요구할테지만 법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일 뿐 아직까지 스틸컷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접한 바 없으며 1,2년전 모 법무법인과의 통화에서도 자신들은 아직까지 스틸컷을 단속한 적이나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앞에 언급한 캡처 고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봐야 할 듯 하다.



    5.결론  


법은 언제나 골치아프다. 그러나 핵심만 알고 있으면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스틸컷을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일은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려되고 있는 점은 분명있다.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용'의 최소원칙조차 지키지 않은채 스틸컷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점이다. (이건 앞에서도 말했듯 불법이다) 몇몇 블로거분들은 필자가 기존에 밝힌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숙지해 잘 적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블로거가 이와 같은 현실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점은 사실 좀 걱정스럽다.

한가지 당부하자면 이 글은 어디까지나 관계부처와의 통화와 기본적인 법률 검색을 통해 내린 필자만의 생각일 뿐, 이것이 정답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못된다. 앞서 말했듯이 어느날 법무법인이 고발조치를 취한다면 결과야 어찌되었든 골치아파질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소한의 사용으로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  이 글은 추후에 수정이 될 수 있기에 펌질은 삼가시고, 필요하다면 되도록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가이드가 되길 바랄뿐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일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 참조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저작권 위원회 법률팀과의 통화.

* 관련글: 저작권 준수관련 공지, 저작권법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통화내용


  1.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사건은 게임 스크린샷이 아니라 게임의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나 스크린 샷이나 스틸컷이 문제된 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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