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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포스팅
에서도 말했듯, 이번 저작권 문제는 일종의 괴담처럼 번지고 나가 블로그의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통채로 날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도 무엇인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단지 처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가이드가 주어지길 바랬지만, 여전히 넷상은 원칙론적인 얘기의 반복과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소문이 뻥튀기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에 이 상태로는 죽도밥도 안되겠다고 판단, 직접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전부터 일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전화통만 한시간이상 붙잡고 있었으니 격려의 말이라도 부탁드린다. 꾸벅~

한가지 알려두자면, 필자가 가장 초점을 맞췄던 건 역시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스크린 샷의 위법 여부. 일단 중요 질문에 대한 각 단체의 답변을 적기로 하겠다.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한국 만화가 협회

1.단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 사실 우리도 구체적인 입장은 세워져있지 않다. 법무법인에 위임한 상태라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다만 2컷 이상의 연속된 장면을 싣지 않는다면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엑시아님께서 이미 통화한 내용과도 일치하다)

2.애니메이션 관련 단속도 위임했는가?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만화에 관한 업무만을 모 법인측에 의뢰했을 뿐이며 그곳에서 타 단체로부터의 위임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로선 확인할 수 없다.

(그밖의 내용들은 엑시아 님의 통화내용과 크게 다를것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대원 씨아이

1.애니메이션 스샷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여긴 만화사인데...

2.헉, 그런가. 지브리 시리즈나, 공각기동대 DVD에 다 대원마크 찍혀있어서 그쪽인지 알았다.

-계열사, 엄밀히 말하자면 뉴타입쪽이다. 그래도 좋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해주겠다.

3.감사하다. 일단 애니메이션 스샷 사용에 대해 그것이 개인적인 블로그의 리뷰 가운데 첨부된 것이라도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음.. 일단 스샷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단속할 여력이라든지 의지는 없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좋다.

4.허가를 받는다라.. 만약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 얘긴데,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란 항목에 의하면 저작권자를 표기하고 적당한 범위내에서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적법한 범위내의 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로서도 알 수 없다. 우리쪽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무팀을 가지고는 있지만 단속은 만화 저작권 협회측에 일임한 상태다. (다시말해 대원 → 만화 저작권 협회 → 모 법무법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와는 별도로 우리 자체내에서 진행하는 적발도 있긴하다. 연락처를 주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봐서 속 시원한 답을 얻게되면 연락해 주겠다. (여기서 제 닉넴과 이멜을 알려주었음)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1.지금 저작권법에 대해 말이 많다. 만화가 주 타겟이긴 하지만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스샷도 문제가 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스샷의 사용은 개인적인 용도로만이 사용가능하게 되어있다. (다시말해 포스팅해놓고도 비공개로 자신만 봐야 한다는 얘기)

2.그렇다면 리뷰를 위한 스샷의 사용은 불법이란 얘긴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의하면 저작권자를 표기하고 적당한 범위내에서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적법한 범위내의 사용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서 가장 뜻밖의 의견이 나왔다) 그 인용이라는 부분이 영상매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현재의 입장으로 그 인용이라는 것은 미디어의 스크린 샷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가 테클을 걸 사람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 불법 동영상 다운이나 불법 DVD 등 심각한 사안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채 감당이 안되는 시점에서 스샷을 논의한다는 건 시기상조다.

3.그래도 불법인걸 알면서도 사용한다는 건 어쩐지 찜찜하다. 개인의 리뷰는 제작권자나 판매사 측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기서도 색다른 의견이 나왔다) 글쓰는 이의 의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네이버나 다음 등의 사이트에 소속된 블로그는 결국 그 해당 업체의 상업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그렇다면 개인의 독립 블로그도 마찬가지인가?

-개인 블로그는 유도리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5.만약 문제가 된다면 포털의 블로그가 문제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는 상업적 용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스샷등을 처벌할 움직임은 없으며, 이를 위임한 적도 없다.


※ 모 법인과의 통화내용은 법인측이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부득이 삭제했다.


일단 긴 내용을 각 단체들의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요점이 되는 부분만을 추렸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애니메이션, 영화의 스샷 단속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분히 위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

2)인용의 범주에서 스샷을 사용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적당한 판례가 없으며 논의조차 되고있지 않은 상황이다. 바꿔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태클을 건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인용으로서 사용하고자 할때는 나중을 대비해서도 인용의 5가지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나중에 인용이라는 법의 적법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팅은
충격님의 글을 참조)

3)모 법무법인은 현재 출판쪽과 동영상만을 단속하고 있다. 즉, 애니메이션 스샷과 관련된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스샷만큼은 아직까지 안정권이라고 봐야한다.

4)결론적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스삿의 사용은 외줄타기와도 같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아직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조금 시일이 걸릴지는 몰라도, 좀 더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때 스샷의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용의 구제를 받지 못할 때에 한해서다) 하지만 현재로선 떠도는 얘기처럼 스샷땜에 잡혀갈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이 각 회사와 단체에 전화문의로 내린 결론이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확인하겠지만, 사실 지나친 스샷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확실히 느껴진다. 아울러 친절히 전화통화에 응해주신, 만화 저작권보호협회, 대원씨아이,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 각 관계자들의 통화내용은 어디까지나 의견일뿐 절대적인 법적 해석은 될 수 없으며 필자의 의견 역시 절대적인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언제나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손수 문의하시어 해결하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 포스트는 퍼가는 것 보단 링크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본 블로그에서 준수하는 스크린 샷 등의 사용에 대한 방안은
 http://pennyway.net/notice/6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사항 ◀

본 블로그의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 2007-2009 페니웨이™에게 있습니다. 내용 및 이미지의 무단복제나 불펌은 금지하며 오직 링크만을 허용합니다. 또한 인용된 이미지는 모두 표시된 해당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퍼간 사람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블로그의 이미지 컷 등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는 해당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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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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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nuord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이나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소송걸면 큰 건인데 잔챙이들만 건드리고 있군요. 구글이랑 네이버랑은 자신이 없는 듯.. :) 수고하셨습니다.

    2007/12/04 14:0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결론은 그겁니다. 대대적인 단속이라고 해도 여지껏 해왔던 단속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거. 이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되고 이슈화되다보니 사소한 문제까지 확대해석해서 부풀려져 떠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카더라 하는 얘기죠. 남의 입에서 나온 정보만으로는 100% 만족스런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깉이 누구도 저작권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안은 자신이 직접 뛰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아야겠죠.

      2007/12/04 14:10
    • BlogIcon Mr. Yi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색엔진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해서는 공정한 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및 학계의 입장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동향은 한마디로 "검색엔진은 봐준다"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oogle을 상대로 엄청나게 소송이 걸리고 있지만 이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08/03/05 23:08
  2. 은사장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직접 전화까지 여러통 하셔서 귀중한 정보를 올려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스샷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2007/12/04 14:53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은사장님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건 아니구요, 일단 저작권자를 밝히심이 좋을듯합니다.

      특히 소시당 안방극장의 경우는 단지 스틸만으로도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장 단속은 아니더라도 만약 스샷을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제 1순위 지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3장 정도의 스틸로 전부 교체할 생각이고요, 저작권자 표시와 함께 홍보용으로 배포된 스틸을 우선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하려구요. 물론 포스팅의 재미가 떨어질것 같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나중에 개편되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로 먹고사는것도 아닌데, 이도저도 다 안된다하면 은사장님 말씀처럼 절필해야죠.

      문제는 건담 연대기와 괴작열전인데 완전 될대로 되라입니다. 언제 한번 반다이하고도 담판을 지어야 겠는데, 오늘 너무 일이 밀려서 GG입니다. ㅡㅡ;;

      2007/12/04 15:01
    • 은사장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알겠습니다.

      기존 글들은 스샷을 지우고 앞으로는 연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DP에도 링크 형태로 페니웨이님 글 올렸습니다. 앞으로 리뷰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2007/12/04 15:1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어쩐지 방문자가 급증하더라니.. ^^;;

      스샷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리뷰를 하시는 은사장님이나 저와같은 사람들은 참 할맛 안나죠. 뭐 할 수 있습니까. 글쓰는 내공을 키우는수 밖에.. ㅎㅎㅎ

      2007/12/04 15:22
  3. BlogIcon moONFLOWe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헤엥~ 저도 읽으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안되고 네이버는 되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참 애꿎은 애들만 잡는 협회, 단체들...
    결국 그들이 정확하게 노리는 타켓은 스캔후 업로딩된 만화책이네요. 애니메이션 스샷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결국 웹툰도 해당되겠군요. 뭐 어차피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중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7/12/04 15:05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단 웹툰의 경우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에 한해서지만 웹툰도 어차피 출판을 궁긍적인 목표로 잡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거지요.

      답답한건 지금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이 번져있어서 아직도 블로그를 공중분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글루쪽하고 네이버는 글펌(또는 연결)이 가능하다보니, 삽시간에 번져버리는군요. 거참...

      아직 스샷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추후를 생각해 저도 블로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찜찜한건 못참는 성격이라.. 그나저나 3백여개의 포스팅을 언제 다 정리하나.. 알바라도 쓸까.. ㅠㅠ

      2007/12/04 15:09
  4. BlogIcon onli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수고하셨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007/12/04 15:45
  5. BlogIcon 별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비공개 해놓은 것들 풀어놔도 되겠군요.

    2007/12/04 15:58
  6. BlogIcon sandma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빨리 저작권 관련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페니웨이 님의 괴작열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12/04 15:58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특히 괴작열전은 스샷이 많이 실리는 고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써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12/04 22:08
  7. BlogIcon Drac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흠..
    제 블로그의 주요 카테고리인 '추억'카테고리에
    옛날(10~20년이상 지난) 영화나 애니의 요약 스토리와 스샷이 올라가는게 있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12/04 16:08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로 요약한건 문제가 없겠지요. 글 자체는 Draco님의 창작물이니까요^^ 스샷이 모든 영화의 내용을 다 알 정도로 올리는게 문제가 된답니다. 한마디로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이라면 곤란하다는 얘기.

      2007/12/04 16:15
  8. BlogIcon 충격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너 전화받으신 분이 한 얘기는 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판권사 입장에서의 편향된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고, 예를 들어 얼마 전 지극히 이례적인 사태였던 디 워 도촬 사건때에도
    문광부의 유권해석으로는 그 때의 영상도 인용의 범주로 봤지요.
    (사과를 한 건 도촬 사실 때문이지, 보도로서의 인용의 적법성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영상이 되는데 스샷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출판물이나 지면 보도에서도 스샷을 사용하지만 일일이 다 허가를 받지는 않죠.
    대원처럼 업무상의 관계라면 일일이 판권사에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개인 이용자가 요건을 맞춰서 사용하는 인용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07/12/04 16:13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갑습니다. 충격님. 잘 지내시지요?

      저도 대체적으로 충격님과 비슷한 견해입니다. 가이드라인도 그에 맞춰서 잡아가고 있고요. 다만, 스샷이 사용범위가 어느정도인가(DP에선 100장 미만이면 된다지만 이건 너무 관대한 수치라.. ^^)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라 역시나 좀 줄이거나 삭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뒷탈이 없지 않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일(비단 이번만도 아니죠, 거의 1년에 두번은 이럽니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대중들은 저작권법과 친하지 않습니다. 쩝..

      2007/12/04 16:19
  9. BlogIcon 류노스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명쾨하게 정리 해놓으셨네요

    언젠가는 스샷을 첨부한 리뷰같은 것은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_@;;

    2007/12/04 17:13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은 대부분 원론적인 얘기를 부풀린 것들입니다. 가령 이런거죠.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게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관련 부면에서의 스샷사용문제는 정지선보다 훨씬 불명확한 위법이고, 적법성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각기 다른 유권해석이 가능한 매우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문제임에도 이를 무조건 큰 죄가 되는것처럼 확대되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불법 다운로드와 스캔만화지 스샷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12/04 17:19
  10. BlogIcon 용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올블로그 메인에서 보고 왔습니다. ^^;;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페니웨이님의 글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수고하셨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
    제 블로그에 이 글의 링크를 걸었습니다. 삭제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

    2007/12/04 19:31
  11. BlogIcon 엠의세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스샷을 쓰더라도 최대한 적게 써야되겟군요......
    아무튼 골치아프게 돌아가는 것같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겟습니다.

    2007/12/04 20:45
  12. BlogIcon 후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잘읽었습니다. ^^
    딴지는 아니구요...
    범부범인 => 법무법인

    그래도 걱정이 되긴됩니다... 휴..

    2007/12/04 21:07
  13. 김정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티헌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블로그 구경 잘 하고 갑니다 ^^

    2007/12/04 21:58
  14. BlogIcon 진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저작권 때문에, 주위에서 블로그 폐쇄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 역시 나름 고민했는데... 덕분에 그 고민 거리가 줄었습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려요~ ^^

    2007/12/04 23:09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제가 도움을 드리는건 없습니다. 결국 위법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신이 적법한 선을 지키면 모든게 해결되는 문제지요^^

      2007/12/04 23:12
  15. 바삭바삭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영화 리뷰에 스크린샷을 첨부한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다행히 저작권 문제가 될만한 영화는 없지만.

    2007/12/05 05:41
  16. BlogIcon Termine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업도 미뤄놓으시고 수고 많으셨네요.
    저도 전문적은 아니지만 종종 즐기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샷이나
    다른 분들이 만드신 짤방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페니웨이님 말씀대로
    소문 뿐이더군요. 이렇게 수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2007/12/05 13:43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적당히 정도껏.. 저도 그래서 스샷 사용율을 대폭 줄이고 대대적인 개편중입니다. ㅠㅠ

      2007/12/05 14:15
  17. 저작권지키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네이버 블로그&카페 담아갈께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려고..

    2007/12/05 16:52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퍼가지는 마시고, 링크로 걸어주세요. 퍼갈경우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시 수정도 못하는대다가 여러모로 출처의 문제도 있고하니 링크만 허가합니다.

      2007/12/05 16:55
  18. BlogIcon 크레아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왓~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주신것은 처음봐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이버 영화에 '원스'라고 치면 스틸컷들이 여러 장 나오잖아요.
    (이미지 검색 말고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5998 요기에 있는거요)
    그 스틸컷들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ㅁ' 전 그 스틸컷들은 공개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스샷이란게...자신의 DVD에서 추출한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글을 끝까지 읽고 링크까지 읽었는데 아직도 저 두 부분은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 안되서요..
    페니웨이님 좀 도와주세요 ㅠ_ㅠ

    2007/12/06 09:14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쿠.. 제가 법조계에 있는것도 아닌데 너무 제 의견에 의존하심 곤란합니다 ^^;;; 일단 제가 정리한 입장은 사이드바의 공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구요. 크레아티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1.네이버 영화 사이트의 스틸은 대부분 영화사에서 홍보용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스샷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 영화에 올라와 있는 스틸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배포되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는 스샷도 종종 보이더군요. 잘 선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보용 스틸은 와이드 화면비를 띄지 않습니다.

      2.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본인의 DVD에서 추출한 스샷조차도 위법성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마저 일일히 단속한다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무단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인용의 범주에서 보자면 적당한 양(이게 가장 큰 골치거리지요. 어디까지가 적당한건지..)은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의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합법적인 사용의 법주에 들기위해서 인용의 법 테두리를 이용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용의 다섯까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출처의 표기 등이 포함됩니다.

      가령 네이버 영화에서 얻은 스틸일 경우는 출처를 네이버로 표기하던 해당 영화사로 표기하던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중요한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니만큼 스스로가 알아보고 판단해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2007/12/06 09:58
  19. BlogIcon 짜잔형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지고 있는 dvd 의 리뷰를 시작해 볼까 했는데, 접어두어야겠습니다

    스샷 추출로 문닫으면 곤란하지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좋은 정보 입니다.

    2007/12/06 12:15
  20. BlogIcon 감사합니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링크신고합니다♡

    2007/12/06 17:10
  21. BlogIcon 아오네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어...간만에 블로그로 복귀할려니까 단속소문이 돌더라구요.ㅋ 페니웨이님의 솔선수범덕분에 한시름 놓게되었네요 ^^ 좋은정보 감사해요 ㅋㅋ

    2007/12/07 12:26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인된 정보만 가려가며 듣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미심쩍으면 직접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다고 제 말만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되요~ ^^;;

      2007/12/07 12:29
  22. 프레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책 번역본을 제작 배포하던 블로그 운영중이었습니다만...
    제 경우엔 블로그 폭파가 답이었네요...
    몇일전 폭파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탈퇴까지 감행해야 할 모양이네요...
    그래도 난감한게 네이버등등의 검색엔진에 과거 포스트 글들이 여전히 검색된다는 것...
    덕분에 자세한 정보 얻고 갑니다.
    경각심을 위해 현재 잠수글에 이글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2007/12/09 03:5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번역본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폭파하셨으니, 다행입니다만 아뭏든 네타본의 경우도 단속대상이니 주의해야합니다.

      2007/12/09 08:40
  23. 꼬로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흐음......이래서 한국법은 애매모호하단 얘길 언뜻 뉴스에서 본 것 같던데......요. ㅠㅠ 법이 모호하면 어뜨케 지켜야할지 난감하오...........ㄷㄷㄷ.........축구에서도 규칙마저 모호하던데 법마저도 모호하면 어찌사노.....ㅠㅠ

    2008/02/10 22:40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세세한 규정까지 성문화하면 이미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 로봇이죠. 어느정도의 상식적 규범과 그 안에서 통용되는 행동양식으로 충돌없이 살아가는게 원래 법의 취지인데, 최근 모 법인의 과잉단속때문에 물의를 빚고 있는겁니다.

      이는 합법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이에대한 태클을 걸면 상당히 피곤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서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는 발생해서는 안될 일인데.. 암튼 좀 복잡하군요.

      2008/02/10 22:43
  24. BlogIcon mau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하셨네요.^^ 제 생각으론 영상물도 현행 법률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컷이나 동영한 캡춰까지 저작권 보호를 한다면, 기존 문자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페니웨이님의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과도한 저작권 단속은 저작권자측(영화사 등)에도 득될 게 없죠.

    2008/02/20 13:43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마구잡이식 만화저작권 단속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단속이 아닌 일부 법인의 합의금 따내기를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단속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캡쳐나 스틸까지 그런식으로 움직임이 보인다면 필시 관계 법인에서 눈에 불을켜고 태클을 걸려고 할지도 모른다는게 무서운거죠.

      2008/02/20 13:49
  25. BlogIcon 파란토마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페니웨이님은 텍스트큐브인가요?
    올 때마다 로긴도 안되고 일일히 주소 치려니 정말 불편합니다.ㅜㅜ.ㅋ
    하긴 만약 체제가 다르다면 페니웨이님도 제 블로그 오시면 로긴 풀리겠네요.

    암튼 고생많이 하셨네요..
    그전에 제가 생각하던 부분과 비슷하면서도 헛소문만 커지니 두렵죠.

    지금 제 블로그에도 리뷰 적기 귀찮아서 대충 캡쳐샷만 주루룩 올려논 게시물들이
    몇 개있는데 (개늑시)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ㅡㅡ;;

    만화나 영화를 전편 다운로드 받게 하는건 불법인게 이해가 되는데
    전 아직도 스크린 샷이 왜 저작권법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 물론 원론적으로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들 싸이사진도 지들 맘대로 퍼가면 초상권 위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자꾸 공포감만 불러일으키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 짜증난다는 겁니다. 저보다 페니웨이님은 더하시겠죠.

    아.. 어떡하지.. 속상합니다.ㅠㅠ
    저도 워낙 이미지 올리기를 좋아해서 이리 되니까 너무 맥 풀리네요.

    그리고 애들 껌값보다 좀 더 많이 나올 만한 구글 애드센스로
    상업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구요ㅡㅡ;;

    2008/02/23 00:3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텍스트 큐브는 아니고 그냥 티스토리 스킨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방책 차원에서 알아두시라는 거지, 미리 겁먹으라고 말씀드린건 아니에요. 허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우왕~ 이 드라마 킹왕짱이에염" 뿐인데, 캡쳐샷은 주루룩... 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리뷰의 상업성에 있어서도 설사 수익이 발생한다해도 그것이 캡쳐샷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냐, 아님 작성자의 리뷰, 즉 글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래저래 복잡한게 이 분야라 나름대로의 기준만 확실하면 나중에 이래저래 태클들어와도 그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주면 문제없는 겁니다.

      2008/02/23 08:16
  26. BlogIcon 파란토마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번에 이메일 보낸 건 아직 답이 없나보네요.
    혹시나 해서 다시 봐도... 이전의 답뿐...ㅠㅠ

    2008/03/05 19:14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감무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아님 아직 저같이 깐깐하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답변 준비가 늦어지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2008/03/05 19:33
  27. BlogIcon ghost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우... 이런일이 있었군요 @.@;;;; 헙 그래도 괴작열전은.... 살려주세요~~~~~

    2008/03/06 14:10
  28. BlogIcon ghost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글 발행일을 못봤군요 ㅎㅎㅎ
    흠 괴작열전 때문에 카테고리별 RSS 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ㅎㅎ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08/03/06 14:19
  29. BlogIcon sadgarret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포스팅하면서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

    2008/03/09 23:5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지만, 조만간에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새로 써야 할 듯 합니다. 근래에 진전된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2008/03/10 00:22
  30. BlogIcon 파페포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좋은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샷하나하나에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되었네요

    유용한글 링크걸게요~ ^^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려요~~

    2008/12/23 09:37
    • BlogIcon 페니웨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늘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일단 뭐가 위법이고 합법인지에 대해 자신이 객관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

      2008/12/23 09:45
  31. BlogIcon 윤초딩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군요.. 원하던 정보를 찾았습니다.
    일단 캡쳐는 불법이군요.
    원저작권자의 가이드라인이나 적용범위는 모두 같을수 없으니..
    언제든지 문제삼을수 있는것이니 안전할수는 없을것 같네요.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2009/06/24 14:18
  32. BlogIcon pug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링크걸께요.
    불법인건 알지만 다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블로그를 폐쇄하고 비공개로 돌리고 걱정하고 우왕좌왕.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009/07/01 01:26
  33. 비보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전화까지하셨다니 ㅇ.ㅇ 대단해요!!
    그나저나 이 저작권법....참...폭파시키고 외국사이트로떠야할까요 ㅜㅜㅜㅜㅜ

    2009/07/01 19:20
  34. BlogIcon waitfor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 블로그가 아닌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 포탈에 속한 블로그는 해당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데에 정말 공감합니다.

    2009/11/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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