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자기기 리뷰

파오인, 블로거들의 저작권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

페니웨이™ 2009. 10. 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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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검색의 발달로 인해 웹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강화됨에 따라 습득한 정보의 스크랩 및 재배포 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의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규정의 잣대가 불분명한 인용의 법적 구제 외에는 사용자가 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국내 각 언론사에서는 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그날의 신문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단 전제 및 재배포는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웹상의 일간지를 비롯한 매체들의 서비스는 단순 열람용도 외에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돈 얼마라도 주고 그 기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 본인의 블로그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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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어느정도 해소해 줄 만한 서비스가 얼마전에 등장했습니다. 파오인(http://www.paoin.com) 이라는 사이트는 이미 PDF 신문 스크랩 서비스인 아이서퍼에서 한단계 발전된 것으로서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의 특정 기사 혹은 전문을 스크랩, 펌질이 가능하도록 한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한 기사당 약 300원 꼴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자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입니다. 스크랩을 위한 파오인의 독자적인 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만의 스크랩북을 생성하거나 컨텐츠의 저장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파오인은 '파오'라는 사이버 캐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파오=100원에 해당되는데 최소단위로 10파오부터 충전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사 하나를 이용하는데 드는 파오는 3파오이므로 기사당 300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셈입니다. 단, 이 경우는 JPG등의 이미지 파일이나 PDF등의 문서화 파일로 저장받아 포스팅할 때 드는 비용이고, 파오인에서 제공하는 코드형태로 기사를 퍼갈 경우는 무료입니다. 또한 특정 일간지의 전문 열람 서비스나 1개월 이상 구독을 할 때에도 파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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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인에서 스크랩 된 기사의 장점으로는 웹상에서 텍스트로 재변환된 형식이 아닌, 실제 신문지면 그대로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지면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모름지기 '원문'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점도 눈에 띕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영리적 용도에서의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입니다. 영리적인 용도와 비영리적 용도의 구분이 꽤나 모호하긴 한데 블로그를 예로 들면, 저같이 애드센드 등의 광고배너가 설치된 블로그의 경우는 영리적인 용도로 분류해 파오인의 스크랩 기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임의적인 내부방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혼돈의 방지를 위해 첨언하자면 스크랩 기사는 말 그대로 기사 자체를 JPG등의 파일형태로 자신의 PC에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나 그밖의 광고수익을 조금이라도 얻고 있는 블로그에서는 유료 결재를 마친 파오인의 스크랩 기사라 하더라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 파오인에서 스크랩한 기사를 사용하려면 블로그상의 광고를 모두 내려야 합니다. 꽤나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지요. 현재 상당수의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이 크든 작든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파오인의 서비스는 라이트 블로거들이나 싸이월드 미니홈피, 혹은 광고를 달 수 없도록 되어있는 포털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9.10.9. 추가) 다만 퍼가기 기능, 즉 파오인의 자체내에서 제공하는 섬네일 방식의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광고가 걸려있는 블로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퍼가기 기능과 스크립해 저장된 기사 사이에 제공되는 형태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아뭏든 '애드센스 유저는 파오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포스팅이 퍼져나가자 회사측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aoin.com/paoweb/information/faq_view.aspx?BoardNo=7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신문을 인터넷에서 본다'는 캐치 프라이즈와는 달리 서비스되고 있는 일간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C사나 J사, K사 등 메이저 일간지가 빠져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추후 정식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차차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된 언론사의 수가 많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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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베타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변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 파오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꽤나 편리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퍼가기 기능으로 어느정도 블로거들을 위한 저작권 대안책을 제시한 점도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협소하다는 점, 그리고 스크랩한 기사를 열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만한 완벽한 저작권 대안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오인의 실제 사용법과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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