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특정 사안을 앞두고 다시금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단속된 몇몇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피해사례, 그리고 현 저작권 단속의 부작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다루었기에 더더욱 그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보인다.
이미 2년전에 필자가 이 사안에 대한 점을 각 관계부처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확인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법률적인 세부조항도 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해당 내용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본 포스트가 다루고자 하는 바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 만화, 소설의 다운 및 업로드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아니라 리뷰를 위한 캡쳐 및 스틸컷의 사용에 대한 부분임을 밝힌다.
1.리뷰를 위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스틸컷은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해 스틸 및 캡쳐샷은 저작물로 인정된다. 자신이 구입한 DVD에서 직접 캡쳐를 했더라도 사용 권한은 DVD소유자가 아닌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러한 스틸컷의 무단 이용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에 해당된다.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그러나! 지난번에도 밝혔듯 법률은 국민들을 잡아 족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에는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법률의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용'이라는 항목이다. 현 저작권법 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저작물의 사용이 '인용'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 그럼 스틸컷 첨부해놓고 인용이라고 우기면 되는거네?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가 진짜다. 관련법안은 합법적인 인용(引用)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고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위의 내용 가운데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실 귀찮기도 하거나와 원 저작권자를 조사한다는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많은 사람이 스틸컷을 첨부하고도 출처를 무시한다. 위의 5가지 조건은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5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인용'이라는 법률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영화리뷰하느라 정당하게 인용의 목적으로 가져다 쓴건데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없다. 자신이 무엇을 어겼는지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럼 인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가령 어제 내가 [트랜스포머]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스틸컷을 한 20장 정도 게시했다 치자. 그리고는 말미에 글을 남겼다. '님들하~ [트랜스포머] 킹왕짱이에요~'... 이걸 인용으로 볼 수 있을까? 답은 '없다'이다. 그 이유는 위의 인용의 범위중 3번째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인용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쉽게말해 블로그를 사람들이 그사람이 올린 '스틸컷'을 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글'을 보기위해서인지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는 분들이 계실줄로 안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2005년도에 권고된 문화관광부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펌행위와 인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비록 4년전의 권고안이긴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부 홈피에서 삭제하지 않고 게시된 것이니만큼 그 효력은 아직까지도 유효할 것이라 판단된다.
2.이번 개정된 개정안은 스틸컷 사용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던데?
한마디로 헛소리다. 이번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 네티즌을 인터넷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법 제정의 의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포스트에서는 무의미하니 생략하고, 어찌되었든 이번 개정안에서도 인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단속기준이나 적용범위등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3.인용은 반드시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법무부처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 본인 스스로도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저작권 위원회의 법률팀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던 중 '개인 블로그 역시 포털의 일부로서 이를 상업적 의도로 간주해 스틸컷 등의 사용을 인용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법률팀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용'의 적용대상은 그것이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해당 블로그나 웹사이트가 아무리 상업적 성격을 띈 블로그라 할지라도 리뷰에 사용된 스틸컷이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인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비상업적이냐 상업적이냐의 요소는 인용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일전에 방송국이나 해당 관련부서에서 주장하듯이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에서 스틸컷을 이용하는 건 인용의 요건에 벗어난다'는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원회는 '그것은 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말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를 상업적 사이트에서 맘대로 인용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컨텐츠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비록 상업적 성격의 유무가 인용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절대요소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례를 통해 인용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서 상업적 요소를 인용의 허용범위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관련 판례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따라서 어떤 것이 상업적 요소냐를 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블로거들에게도 적지않은 고민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4.만약 그래도 법무법인의 고소를 받게 된다면?
이게 가장 골때리는 경우다.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사이트의 게시글에서 지인이 게임 동영상(에반게리온)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법무법인의 고발을 받았다는 내용을 오늘 접했다.[각주:1] 아마도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인용의 조건을 충분히 지켰는데도 법무법인의 고소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작권 위원회의 입장은 '현재 일부 법무법인의 적발 및 고소는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한 스틸컷에 대해 인용의 요건을 충분히 지켰다고 판단된다면 우선은 당황하지 말라. 상대측에선 합의금을 요구할테지만 법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일 뿐 아직까지 스틸컷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접한 바 없으며 1,2년전 모 법무법인과의 통화에서도 자신들은 아직까지 스틸컷을 단속한 적이나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앞에 언급한 캡처 고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봐야 할 듯 하다.
5.결론
법은 언제나 골치아프다. 그러나 핵심만 알고 있으면 최소한의 자기방어는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스틸컷을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일은 (아마도) 드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려되고 있는 점은 분명있다. 아직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용'의 최소원칙조차 지키지 않은채 스틸컷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점이다. (이건 앞에서도 말했듯 불법이다) 몇몇 블로거분들은 필자가 기존에 밝힌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숙지해 잘 적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블로거가 이와 같은 현실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점은 사실 좀 걱정스럽다.
한가지 당부하자면 이 글은 어디까지나 관계부처와의 통화와 기본적인 법률 검색을 통해 내린 필자만의 생각일 뿐, 이것이 정답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못된다. 앞서 말했듯이 어느날 법무법인이 고발조치를 취한다면 결과야 어찌되었든 골치아파질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소한의 사용으로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 이 글은 추후에 수정이 될 수 있기에 펌질은 삼가시고, 필요하다면 되도록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가이드가 되길 바랄뿐이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일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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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쪽으로는 좀 무지한 저로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네요...ㅠ
사실 상당수의 제정된 법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전 스타트렉 개봉하기전 공식블로그에서 미션으로 '네티즌들에게 영화예고편을 캡쳐해서 올려라'라든가 '인터넷자료를 이용해서 UCC를 제작' 하는 미션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ㅎㅎ 있다면 그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자가 허가해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간혹 홍보사에서 예고편이나 스틸컷등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말슴하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경우이므로 글의 하단에 간략하게 해당 저작권자(혹은 공식블로그)가 허가한 프로모션임을 밝히면 면책되리라고 봅니다.
와우,,어제 MBC가 방송한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 충격아닌 충격을 받아서, 저작권에 대해 찾아봤지만, 이글 처럼 자세하고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을 콕! 집은 글은 처음이네요.ㅎㅎ 하......스틸컷 마다...그것이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인지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으로써는 괜찮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다. 대략 이런 거군요....아.....지금이라도 블로그에 올렸던 모든 사진이나 자료들을 수정해야 하겠어요.에휴.ㅠㅠ
잘 정리된 내용, 고맙습니다.
저도 가끔 영화 이야기 같은 거 쓰면서 스틸 가져다 붙인 게 있는데...
한 번 싹 정리를 하긴 해야겠군요.
제가 쓴 정도는 출처만 추가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
귀찮다는 게 문젠데... 크크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니 그냥 원 스트라이크 먹으면 그 때 할까...
궁금한게, 웹툰의 스크린 샷의 경우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전에 5컷의 연속되지 않은 장면"에 한해서 인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견해일 뿐일까요? 일단은 위의 기준에 맞추어 놓기는 해야 하겠네요..
저는 주로 웹툰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하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일단 지금까지 쓴 리뷰들의 대부분은 작가들과 컨택이 되어서 인용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연락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게다가 해외의 작품이나 절판된 작품의 리뷰를 해야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일반 유저들의 저작권 인식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오늘 싸이에 들어갔다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중간에 어떤 분도 "퍼가도 되나요?"물어보시던데... 농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스크랩 하려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 쓴 관련글 트랙백 걸겠습니다
무비조이님의 말씀이 대부분 맞긴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관용적인 차원에서 용인되는 것이고 실제로 법무법인이 딴지걸면 그런거 안따집니다. 홍보효과 주장따윈 들은척도 안할걸요. 길게 쓰고 싶은데, 그때처럼 명예훼손인 뭐니 신고할거 같아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ㅡㅡ;;
그냥 인터넷 하지 말라는거 아닐까요? 인터넷에 모여봐야 시위나 하고 정부반대만 하니 원천적으로 관심을 끊게 하려고 저러는거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법들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네요 사법당국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이번에 PD수첩에 나온 한예종에서 한 세계적인 행사도 학교수준의 세미나로 만드는 정부인데.. 개인이 하는 블로그나 작은 사이트 정도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겠죠
후냐.... 기말고사 끝나면 블로그를 헤집어야겠네요(스타크래프트2를 빼면 비주류라서 괜찮을라나)
그런데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짤방도 이젠 함부로 사용할수 없고...
다른 블로그 지인분이 그러셨죠. '이젠 다시 모뎀시절의 온니 텍스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라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
음... 전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글과는 싱크로율이 0%이기는 하지만
웹 서핑을 통해 글에 이미지를 넣고 있어서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국내 사이트 이미지는 사용안하고 되도록 이미지 출처를 적기는 하지만...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쯔니 글 보고 넘어왔습니다.
베쯔니 요 친구는 글이 자세히 안써있어서 트랙백을 골라서 봤는데..
역시 페니웨이님의 글이었네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의 동영상 업로드로 공유되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TV팟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던데.
자세히 보면 그 동영상 우측하단에 퍼가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를 따가서 포스팅에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우선 그 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상컨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올리거나, 어떤회사에서 공개의 목적으로 올렸다면 퍼가는 행위를 해도 되는건가요?
단, 출처 인용을 달고 말이죠.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처 생각안했던 점을 올려주셨군요. 잘보고 갑니다.
2009/06/17 13:15도움이 되셨길..
2009/06/17 14:41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숙지해야 할 글입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2009/06/17 13:28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역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손해날건 없으니까요^^ 모르는것도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2009/06/17 14:42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2009/06/17 13:36감사합니다^^
2009/06/17 14:42좋은 정보 감사히 읽고 갑니다(__)
2009/06/17 13:52감사합니다^^
2009/06/17 14:42개인적으로는 저런 부분들이 너무 귀찮아서 리뷰를 작성할 때에 순수하게 텍스트로만 작성을 합니다.
2009/06/17 14:06중간에 이미지들이 들어가는게 보기도 좋기는 한데 이미지 넣기 시작하면 알아봐야할게 너무 많아지더군요
어찌보면 그게 가장 속편하죠. 그러나 한국의 웹환경이 또 그게 아니다 보니...
2009/06/17 14:42참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의 해야겠군요..
2009/06/17 14:23자나깨나 불조심...은 아니고.. 암튼 조심해야죠^^
2009/06/17 14:43사실 법쪽으로는 좀 무지한 저로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네요...ㅠ
2009/06/17 14:28사실 상당수의 제정된 법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전 스타트렉 개봉하기전 공식블로그에서 미션으로 '네티즌들에게 영화예고편을 캡쳐해서 올려라'라든가 '인터넷자료를 이용해서 UCC를 제작' 하는 미션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ㅎㅎ 있다면 그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글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써주셨지만 무지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한번 더 여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자가 허가해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간혹 홍보사에서 예고편이나 스틸컷등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말슴하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경우이므로 글의 하단에 간략하게 해당 저작권자(혹은 공식블로그)가 허가한 프로모션임을 밝히면 면책되리라고 봅니다.
2009/06/17 14:44너무 어려워요~ 읽어 봐다 잘 모르겠어요 ㅠ_ㅠ
2009/06/17 14:33잘 읽다보면 이해 가실겁니다. 이 이상 어떻게 쉽게 말해요 ㅠㅠ
2009/06/17 14:45요거요거.. 퍼가도 대나요? ㅋㅋ
2009/06/17 14:48대충 링크해둡니다~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 농담이시길 바랍니다만.. 퍼가지는 마시고 링크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06/17 14:45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풀어주셨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6/17 14:43쉽게 쓴다고 쓴건데 위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셔서...
2009/06/17 14:46와우,,어제 MBC가 방송한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 충격아닌 충격을 받아서, 저작권에 대해 찾아봤지만, 이글 처럼 자세하고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을 콕! 집은 글은 처음이네요.ㅎㅎ 하......스틸컷 마다...그것이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인지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으로써는 괜찮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다. 대략 이런 거군요....아.....지금이라도 블로그에 올렸던 모든 사진이나 자료들을 수정해야 하겠어요.에휴.ㅠㅠ
2009/06/17 14:52맞습니다.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셨네요.
2009/06/17 20:29법률은 당최 딱딱해서 제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네요. 내머리가 나빠서...
2009/06/17 15:54허허 법률도 이렇게 쉽게 풀어쓰면 좋겠는데...
이제 스크린샷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심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2009/06/17 20:29저작물에 대한 인식이 무법천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법천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페니웨이님의 글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2009/06/17 15:57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되는데 요즘의 인터넷 저작권법 단속의 움직임이 참 시대착오적으로 진행되는지라... ㅡㅡ;;
2009/06/17 20:30유익한 글이네요. 트위터로 링크만 해놓을께요.
2009/06/17 16:11http://twitter.com/patduc/status/2203412872
넵, 링크는 괜찮습니다~
2009/06/17 20:30저도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네요.ㅠ 네이버 스틸컷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그냥 부족한 것이었군요. 그것이 아무리 다수의 사용을 위해 올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달아놔야 하는 거였다니.. 차라리 그 스틸컷에 출처를 달아주던지..ㅠ 진짜 무지한 부분에 대한 언급 감사합니다
2009/06/17 16:37^^
2009/06/17 20:31잘 정리된 내용, 고맙습니다.
2009/06/17 16:55저도 가끔 영화 이야기 같은 거 쓰면서 스틸 가져다 붙인 게 있는데...
한 번 싹 정리를 하긴 해야겠군요.
제가 쓴 정도는 출처만 추가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
귀찮다는 게 문젠데... 크크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니 그냥 원 스트라이크 먹으면 그 때 할까...
3진아웃제라고 처음은 봐준다는게 아니라 3번 전과면 퇴출이라는 겁니다. 3번째 걸렸을때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2009/06/17 20:32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블로그 한번 털어봐야겠네요...
2009/06/17 16:57궁금한게, 웹툰의 스크린 샷의 경우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전에 5컷의 연속되지 않은 장면"에 한해서 인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견해일 뿐일까요? 일단은 위의 기준에 맞추어 놓기는 해야 하겠네요..
저는 주로 웹툰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하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일단 지금까지 쓴 리뷰들의 대부분은 작가들과 컨택이 되어서 인용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연락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게다가 해외의 작품이나 절판된 작품의 리뷰를 해야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일반 유저들의 저작권 인식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오늘 싸이에 들어갔다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중간에 어떤 분도 "퍼가도 되나요?"물어보시던데... 농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글을 스크랩 하려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 쓴 관련글 트랙백 걸겠습니다
웹툰에 관한 규정은 제 블로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웹툰 만화가들의 노고를 고려해서 직접 그분들께 사용허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2009/06/17 20:32보통 영화스틸컷은 영화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푸는 경우, 일반 포털 사이트 영화 소개와 함께 올라오는 스틸컷 사용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구요..
2009/06/17 17:00다만 DVD나 이런거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딸때는 위에서 이야기한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상업적이나 비 상업적이나를 떠나서...
영화 홍보사나 배급사가 자신의 영화에 대한 칭찬이든 악평이든 어차피 자기 영화에 대한 평가가 노출된다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이나 다름 없기때문이죠....
다만 동영상은 위에 것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비조이님의 말씀이 대부분 맞긴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관용적인 차원에서 용인되는 것이고 실제로 법무법인이 딴지걸면 그런거 안따집니다. 홍보효과 주장따윈 들은척도 안할걸요. 길게 쓰고 싶은데, 그때처럼 명예훼손인 뭐니 신고할거 같아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ㅡㅡ;;
2009/06/17 20:39그냥 인터넷 하지 말라는거 아닐까요? 인터넷에 모여봐야 시위나 하고 정부반대만 하니 원천적으로 관심을 끊게 하려고 저러는거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법들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네요 사법당국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니...이번에 PD수첩에 나온 한예종에서 한 세계적인 행사도 학교수준의 세미나로 만드는 정부인데.. 개인이 하는 블로그나 작은 사이트 정도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석이 되겠죠
2009/06/17 21:25링크?좀 할깨요 ㅎㅎ
2009/06/17 22:40그런데 정말 글이 잘 요약되있어요.ㅎㅎ
(난 이해가 70~80%밖에 않가지만...)
도움되는 유익한 글 링크할게요!
2009/06/17 22:58제가 리뷰쓸려고 캡쳐해서 올렸었거든요...근데 저작권법에 걸리까봐 삭제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제글을 퍼간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2009/06/18 07:39에휴...이래저래 걱정되는게 정말 많네요...ㅠ 이제 인터넷은 장식용이될듯...
음...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순없지만 일단 불펌방지에 대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만약 무단으로 펌질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퍼간사람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2009/06/18 22:09잘 읽었습니다. 이런 좋은 글은 읽을 수록 부담(?)입니다. ㅎㅎ
2009/06/18 07:32날을 잡아 몽땅 작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에효~
귀찮으면 결국 나중에 자신한테로 돌아옵니다. (뭐가?)
2009/06/18 22:09이제부터라도 저작자표기부터 명기해야겠군요. 잘 읽었습니다 ^^
2009/06/18 11:32영화리뷰어분들이 꼭 지켜야 할 내용이죠^^
2009/06/18 22:10후냐.... 기말고사 끝나면 블로그를 헤집어야겠네요(스타크래프트2를 빼면 비주류라서 괜찮을라나)
2009/06/18 13:41그런데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밖엔 안드네요. 짤방도 이젠 함부로 사용할수 없고...
다른 블로그 지인분이 그러셨죠. '이젠 다시 모뎀시절의 온니 텍스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라고...
단속이 심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2009/06/18 22:10저도 출처에 대해서는 귀찮아서 잘 안 했는데, (이건 고쳐야겠죠)
2009/06/18 19:50기타 캡쳐라던지 인용과 관련해서 너무 가혹한 법률같아서 고민했는데
게시글 잘 보고 갑니다.
가혹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게 저작권자들은 그들 나름의 입장이란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놓은게 인용이라는 부분이죠.
2009/06/18 22:11헉, 갑자기 골치가 아파와요. ㅠ.ㅠ
2009/06/18 23:45자동차 소식 같은거 다 링크로 돌려야 하나? ㅠ.ㅠ
언론기사같은경우도 단순링크화 시키는게 좋습니다.
2009/06/19 06:39좋은 정보라서 링크해 갑니다.
2009/06/19 09:37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9/06/19 13:04아, 포스팅할때마다 좀더 신경써야겠네요...;;;
조심 조심 또 조심...
2009/06/19 19:48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관련된 글 하나 써봐야겠네요.
2009/06/19 15:07그런데 이전에 운영하던 "5월의 작은 선인장" 블로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글이 많고,시간이 없어서 그냥 폐쇄해 버려야 할런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오랜만에 뵙는거 같습니다^^ 듣자하니 물건을 도둑맞으셨던데..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2009/06/19 19:49올블로그에서 무척 좋은 정보를 보고 갑니다....
2009/06/19 15:26저작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ㅜㅜ
아는만큼 보이는 법이죠^^
2009/06/19 19:49아..정말 감사합니다.ㅠㅠ
2009/06/19 18:00감사하다뇨..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걸요.
2009/06/19 19:50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2009/06/19 20:58궁금한 게 있는데...관용적으로 인정되는 인용 중에서, 즉 공식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스틸컷을
DVD 등에서 직접 따거나 영상에서 직접 캡처해 게시할 경우, 인용의 다섯가지를 지켜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출처는 어디로 적어야 하는건가요? 영화제목?;
고민하실것 없습니다. DVD에 보시면 카피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시면 됩니다.
2009/06/19 21:00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
2009/06/19 22:44음... 전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글과는 싱크로율이 0%이기는 하지만
웹 서핑을 통해 글에 이미지를 넣고 있어서 항상 조마조마 합니다.
국내 사이트 이미지는 사용안하고 되도록 이미지 출처를 적기는 하지만...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아... 도대체 안심하고 인터넷할 수 있는 세상은 언제나 올런지요.
2009/06/20 20:27잘읽었습니다. 골치아프게 됐네요..;
2009/06/20 01:06출처명시 하는것도 까다롭겠네요.
제 경우엔 영화 스틸컷 찾을 때 구글 이미지검색을 잘 이용하는데, 이 경우엔 출처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 저같은 경우는 제작사 원칙으로 기술합니다.
2009/06/20 20:27대충 쓰고 사는 이글루스 같은걸(블로그지요) 때려잡을 경우. 참..수두룩하겠군요...
2009/06/20 15:34이럴땐 최저한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리는 것은 그나마 허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리뷰를 위해서)
문득. 왜이리도 못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합니다. 삶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선...하아.
상업적이지 않은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만, 계속되어가는 이와중 마녀사냥이 벌어지겠군요....
뭐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거 같은데.. 그래도 유비무환이지요.
2009/06/20 20:28잘 보고갑니다.
2009/06/20 15:35시기가 시기인 만큼이나 별 희안한것들을 다 개정해 버리는군요.
대한민국 인터넷을 죽일려고 하는건지..
특별히 개정된건 3진아웃제 외엔 달라진거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예전부터 저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2009/06/20 20:28잘정리되있네요...사실 홈페이지 들가서 봣을때 뭔가 애매한게 좀있다보니 'ㅅ'...
2009/06/21 03:16링크해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suka.net으로 링크해가겠습니다.
2009/06/21 00:28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개정 법안 발효 이전의 저작물 인용에 대한 단속은 개정 후의 것과 같은 기준으로 단속하는 건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링크해갑니다.
2009/06/21 01:03좋은 글 감사합니다.
2009/06/21 10:42저작권이 국내에 없는 것일경우엔...?
2009/06/21 14:39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링크해가요..
2009/06/21 15:2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링크해갈게요.
2009/06/21 23:33아, 느꼇습니다.
2009/06/23 01:28일단 법지식을 갈고닦아...
법을 꼼지락꼼지락 농락할 그날까지 노력.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서
2009/06/24 13:34한분이라도 더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저작권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는데, 블로그 정리 좀 해야겠네요.
2009/06/24 23:50궁금한게 있는데, 연예인 사진이나 만화책 짤방같은 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임 트레일러, 프로모션 영상도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지워야하나요...?
2009/06/25 00:42외국인들 블로그들을 둘러 봤는데 그 어느 블로그도 직찍 외엔 출처없이 그냥 올렸는데
참 우리 법이 뭐 같습니다. 블로그를 가진 전세계인 90%가 다 잘못한걸까요?
안녕하세요.
2009/06/27 01:52베쯔니 글 보고 넘어왔습니다.
베쯔니 요 친구는 글이 자세히 안써있어서 트랙백을 골라서 봤는데..
역시 페니웨이님의 글이었네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티스토리나 다음 블로그의 동영상 업로드로 공유되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TV팟이라는 곳에서도 볼 수 있던데.
자세히 보면 그 동영상 우측하단에 퍼가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를 따가서 포스팅에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우선 그 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상컨텐츠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올리거나, 어떤회사에서 공개의 목적으로 올렸다면 퍼가는 행위를 해도 되는건가요?
단, 출처 인용을 달고 말이죠.
스틸컷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위에건 좀 의문이 듭니다.
좋은 글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페니웨이님 건강하세요~
오오오 ~ 제가 완전 원하던 자료에요 +_+
2009/07/02 10:07전 동영상은 취급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스틸컷에 대한 이해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날씨가 꾸리꾸리 하지만, 주말이 다가오니~ ^^
즐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여 페니웨이님 - 이제 블로그를 막 시작한 뮈미라고 합니다 ^^ 김치군님 블로그에서 링크되어 있어서 들렀어요 -
2009/07/10 01:18저작권 얘기를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자료를 보니까
시작도 안했는데 너어무 조심스러워 지네요 T-T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 앞으로 자주 들를게용
스틸컷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2009/07/15 09:49법은 참 애매모호한것 같습니다.
답이 주어졌음에도 고개가 늘 갸우뚱하게 만드는것이
사람이 만든법이 아니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