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저작권 준수관련 (스크린 샷 등의 사용)

페니웨이™ 2007. 12. 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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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17. 수정.


2007년 12월 1일을 기해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이 한참 시끄러웠고, 그 불똥이 저같은 리뷰어들이 사용하는 스크린샷 사용의 적법성 문제로까지 번졌는바 여러 저작권 관련 법안과 각 단체의 권고사항, 관계자들과의 통화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지합니다.

우선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각 저작물(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기타 영상 미디어)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 해당 작품을 접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소개된 작품을 보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리뷰어의 입장으로서 특히 제가 소개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이 시각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영상물들은 적어도 그 작품이 지닌 최소한의 비주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스크린샷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어떠한 이득에도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며, 만약 관계자께서 이 점에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즉시 저에게 알려주셔서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자들께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포스트나 방명록 등을 적극 활용하시어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 역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스크린샷을 적정선에서 사용하기로 판단한 기준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법안은 합법적인 인용(引用)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음의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인용대상)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고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인용정도)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명시) 출처를 명시한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적법한 인용의 범위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측 행정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펌행위와 인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다만, 2번 인용목적과 관련해 본 블로그에서 출력되는 몇가지 광고배너를 상업적 이득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광고로 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기대 이하로 미미합니다. (약관상 금액 공개는 불가하기에 이점 양해바랍니다) 사실 일반적인 리뷰를 작성하고 편집, 포스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통상 1시간 반~ 3,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면 리뷰를 작성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정품 DVD의 구매와 극장관람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정품 콘텐츠의 재이용에 전액 지불하는 바 이에 관해서도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본 블로그는 "비상업적"인 개인 블로그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에게 돈을 받고 리뷰를 보여준다던가, 광고를 클릭해 달라거나 광고 링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컨텐츠를 돈받고 파는 상업 사이트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블로그를 상업적 용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용의 적법 여부는 기실 상업성과는 무관한 성격을 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위원회의 법률부를 통해 직접 상담받은 내용이며 이와 관련된 이견이나 보다 명확한 지침 및 근거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샷의 사용에 있어서는 각고의 검토끝에 영화사에서 직접 배포한 홍보용 스틸이 가장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가급적 홍보용 공개 스틸임이 명백하거나, 또는 인터넷상에 보편적으로 유포된 사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작품이나 희귀작품의 경우는 부득이 DVD 혹은 블루레이나 예고편 클립에서 추출한 스크린 샷을 이용합니다. 저작권 표시 부분도 웹 검색 등을 통해 알아내어 표기하고는 있으나, 오래된 작품인 경우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국내에 판권이 없는 작품 등은 부득이 표기를 못할 수도 있으며 때론 실수로 잘못 표기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의견 달아주시면 이 역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만화의 경우는 현재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화 본편의 이미지 보다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 배포된 작가의 공개용 (혹은 공개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러스트를 인용합니다. 부득히 본편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해도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권고한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의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4 : ***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

5 : 위 1 ,2 ,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페이지 ,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7: 원 스캔만화 제작,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 전체페이지 :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 페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이상이 이 블로그에서 지킬 저작권의 준수사항입니다. 한가지 밝혀두고 싶은것은 모든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우선적으로 단속되어야 할 것들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리뷰나 짤방 등이 아닌 길거리 짝퉁 DVD, 불법 다운의 온상인 웹하드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닌 불법 사용자를 정품 사용자로 이끄는 인도적인 계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리뷰와 글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스크린 샷이나 인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경하고도 명백한 표준을 제시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기준에 맞추어야 겠지요. 끝으로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등과 관련해 본 블로그는 일체의 드래그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해제해 퍼갈 시에 지게되는 법적 책임은 순전히 퍼간 사람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기동전사 건담 연대기"의 리뷰와 관련해서

사용된 건담 이미지는 ⓒ Sunrise/ Bandai Visual 및 創通 Agency.에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리뷰에 사용된 스틸과 일러스트 등은 단지 참고자료인용(引用)의 목적으로서만 사용되었음을 밝힙니다. 현재 썬라이즈(SUNRISE)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건담사이트인 건담인포(

http://www.gundam.info

)에서는 이미지 등의 사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용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리뷰의 인용에 한해서는 건담의 스틸과 공식 배포된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에 이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참조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공지사항, DVD Prime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 건담 인포의 저작권 관련 공지, 미디어 다음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by 페니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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